(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하루 50여만건의 대부업 스팸문자를 보내주고 수십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이모씨(32)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스팸문자를 의뢰한 불법대부업자 최모씨(47)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 29일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불법대부업자나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업자들로부터 스팸문자 전송을 의뢰받아 5억5000여만건의 스팸문자를 보내고 수수료로 7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4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했고 부가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법인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를 비롯한 불법대부업자들은 1개당 1원~20원을 주고 개인정보 수백만건을 매수해 스팸문자를 발송했으며 전화번호 자동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대형금융사들의 이름을 사칭해 불법스팸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통자와 불법 광고를 발송한 대부업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