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