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원 제공 행위, 대가성 인정 '유죄'

곽노현 2억원 제공 행위, 대가성 인정 '유죄'

이태성 기자
2012.01.19 12: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이 낸 보석청구는 지난해 10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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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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