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벌금' 곽노현 항소심, 3월6일 첫재판

'3000만원 벌금' 곽노현 항소심, 3월6일 첫재판

이태성 기자
2012.02.24 16:22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의 항소심 첫 재판 다음달 6일 열린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다음달 6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곽 교육감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2부는 선거관련 범죄를 전담으로 심리하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됐다 복귀하는 김동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제공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의 경우 매수한 사람이 중하게 처벌받지만 박 교수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후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는 승복하지 못한다"며 선의로 건넨 돈에 대해 재판부가 관련 법 조항을 너무 넓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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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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