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는 민간인 사찰 안했다"

조영택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는 민간인 사찰 안했다"

황인선 인턴기자
2012.04.03 08:34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대부분이 이전 정부의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전 정권 인사가 입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무소속 의원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정권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라든가 조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회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사심의관실이 만든 문서인지 첩보나 제보 수준의 자료인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민간인이 있다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는 경우데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심의관실에서는 첩보 차원에서 파악을 하면 실제 조사나 감찰, 사찰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이첩을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있었고, 그것이 현 정부 들어서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개편됐다. 조 의원은 두 기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직제상의 기능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운을 뗐다. 조사심의관실에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각부에 대한 보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공직자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점검 및 기획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사심의관실이 필요 없다고 폐지시켜놓고,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등 반정부 시위가 빈발하자 정권 보위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다시 부활한 것 같다"면서 "직원을 충성도가 높은 영포라인 등 특정 지역으로 배치하고, 금융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금감원 직원과 세무조사가 가능한 국세청 직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핵심직원 4명이 과거 3년 동안 청와대에 195번을 출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난 정권에서는) 가끔 필요할 경우에는 가지만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고 하는 건 저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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