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곽노현에 징역1년 선고 이유는?

고법, 곽노현에 징역1년 선고 이유는?

이태성 기자
2012.04.17 14:44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심의 벌금형에 비해 형이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1심 재판부의 사실판단은 맞지만 벌금형이 곽 교육감의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곽교육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법학을 가르치는 학자로 일반인보다 법률지식이 뛰어나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행위인 사퇴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액을 건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이 측근들끼리 금전 지급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이것이 나중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곽 교육감이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돈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은 인정했으나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들의 책임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7월 중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만 판단한다. 곽 교육감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모두 정리된 셈이다.

곽 교육감 측은 상고심에서 "(박 교수에게)순수한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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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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