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다.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위장전입 또는 재판중의 종교적 의식 등 과거의 전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하게 검증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사법소비자개념인식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수요자 내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잘 발달하여 왔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사법소비자개념자체가 다소 미흡하다. 물론 사법부가 법을 수호하여야 할 엄숙한 사법집행자의 지위에 있기 떄문에 일반적인 소비자개념과 다소 친하기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민사재판절차에서 주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일반국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판관행상 이러한 사법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과거의 권위적인 직권주의의 관행으로 인하여 사법수요자가 단지 객체로서만 취급되어온 점은 없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좀더 사법수요자 내지 사법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부분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참고로 법원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법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였다. 비근한 예로 모 법원청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청사신축당시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일반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법정으로 가는 통로에는 엘리베이트가 없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일반인 사용 엘리베이트를 외부에 별도구조물을 만들어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법적용에 있어서도 좀더 사법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토요휴무제도가 그 예이다. 토요휴무가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적용된 적이 있었다. 이 경우에 토요일 당일이 항소마감일이라면 정문이 닫혀있고, 법원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당일 서류를 접수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법원청사의 정문은 폐쇄되어 있지만 간이출입문은 열려 있었고, 건물안의 당직실은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문서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강제는 복잡한 법리논쟁 이전에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쉬면서 문건을 당일 법원에 접수하라는 논리가 일반 사회에서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 것인가? 사법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이러한 의무의 강제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치 즉 사전 충분한 홍보나 기타 사후 구제조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시대는 법원이외에 분쟁해결에 대한 대체분쟁해결기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통적인 분쟁해결기구인 법원이 자신의 권위와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좀더 사법수요자 내지 사법소비자에 대한 권리인식이 절실하다고 본다.
독자들의 PICK!
물론 사법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행정절차에서의 소비자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엄청난 변혁의 시기이고,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법부가 범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도 사법소비자권리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이번 대법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이러한 사법소비자권리에 대한 인식부분도 함께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