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대성그룹 창업주 고(故) 김수근 전 회장의 장남과 삼남이 '대성'이라는 그룹 이름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에서 동생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대성홀딩스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성합동지주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혼동해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성그룹의 '형제의 난'은 창업주가 2001년 사망한 후 시작됐다. 창업주 사후 그룹은 2009년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고,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 계열로 독립했다.
지난 2010년 7월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 측이 '(주)대성지주'라는 이름으로 대성산업을 증시에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 측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가처분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국문으로 볼 때 '대성'이 같고 영문의 경우 'group'만 추가될 뿐이어서 투자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김영훈 회장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성지주 측은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꾸면서도 '대성지주'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본안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 이번에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승소해 12년 간 이어져 온 '형제의 난'이 끝날 지 관심이 주목된다.
독자들의 PICK!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