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3개월간 음란물 집중단속…웹하드 운영자 등 397명 적발

#웹하드 운영자 김모씨(38)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300만명의 회원을 가진 J사이트를 운영했다. 김씨는 회원들이 평균 보름 간격으로 32테라바이트(TB·3만2768기가바이트(GB) 가량의 성인동영상과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비교적 큰 파일의 동영상 한편을 1GB로 잡으면 무려 3만2700편 가량인 셈이다.
김씨는 경찰에 적발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양모씨(33)는 속칭 '헤비업로드'로 꼽혔다. 인터넷 T사이트에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상당수의 음란물을 올렸다. 이 가운데 38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경찰에 붙잡혔다.
#김모씨(44)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청소년 성매매와 음란채팅 도구로 악용해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채팅방에 접속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보내도록 유혹해 전송받은 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60여개의 음란화상 파일을 소지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3개월간 단속에서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웹하드 운영자 7명 등 397명을 12일 적발했다.
◇서울경찰, 음란물 단속…3개월간 397명 적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게시판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조장해 이득을 챙긴 웹하드 운영자와 아동음란물 공유 카페 운영자, 포르노사이트 링크자, 성인 PC방의 음란물 공급자 및 운영자, 헤비업로더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악용한 음란물 유포·소지 혐의로 70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2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이 음란물 등을 다운받을 때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웹하드 운영자와 음란물 공유자는 일정비율(최대 8대2, 최소 6대4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단속된 웹하드 업체들은 음란물 배포를 통해 얻은 부당 수익금이 전체 매출의 약 2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인게시판' 등 저장 공간을 음란물 유통의 장소로 제공해 최대 수억원까지 이득을 챙긴 업체 운영자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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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다양한 방법' 동원
경찰이 적발한 음란물 유포 방법은 다양했다. 김모씨(21)는 해외 아동 음란물 등을 자료실에 게시해 감상평을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들 사이에 아동 음란물을 상호 공유하게 했다. 카페 회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이메일이나 쪽지 기능을 이용, 아동 음란물을 공유했다. 일부 회원은 13세 미만 성폭행 및 청소년 성매수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해외 음란사이트 인터넷 주소(URL)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공개된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수법으로 유포한 경우도 적발됐다.
운영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음란사이트의 주소를 복사해 만든 링크 주소를 카페 자료실 등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전국 성인PC방에 수백 곳에 음란물을 제공한 '공급 본좌'도 경찰에 구속됐다. 조모씨(27)는 성인PC방 150여곳에 5만7500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공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지난 8월까지 10개월간 인천에 위치한 원룸에서 음란물 자료 서버를 구축하고, 대구에는 웹서버를 설치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95편 등 33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음란물을 성인 PC방에 공급, 9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스트리밍방식은 인터넷에서 데이터 전송과 동시에 동영상 재생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급받은 성인PC방 운영자 서모씨(31)씨 등 10명과 성인PC방 및 전화방 운영자 등 60여명도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의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토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며 "음란물의 주요 유포처인 웹하드 업체가 유포자들과 암묵적인 동의 아래 수익창출을 위해 유포를 조장한 것으로 보고 웹하드업체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