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선임, 11일 결정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 선임, 11일 결정

이태성 기자
2012.10.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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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오전 11시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선임 여부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인 최종 시한을 넘겨 결국 부도처리됐으며 곧바로 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관리인선임 문제를 놓고 채권단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윤 회장은 대표이사 직을 내려놨다.

법원은 지난 5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참석한 대표자 심문을 가졌다. 채권단 측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자 대표사와 하나대투증권 , 건설공제조합 등 웅진그룹과 극동건설의 채권을 보유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당시 채권단은 "기존 웅진 경영진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세우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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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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