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정당"

法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정당"

김정주 기자
2013.01.23 10:03

 경기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역주민 김모씨 등 255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 처분의 근거인 보금자리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협의대상에서 제외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에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목적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공공필요가 큰 사업이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금자리법은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주민과 이해 관계기관의 절차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다"며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지구는 광역교통과 간선도로에 접근하기 좋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보인다"며 "주택수요나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더라도 주택지구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2010년 하남시 감북동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4차지구로 총 면적이 267만㎡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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