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배상 책임 없다"

法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배상 책임 없다"

김정주 기자
2013.02.08 10:38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8일 강모씨 등 3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 등을 상대로 낸 1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2011년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이후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관리책임을 물으며 줄지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있었던 유사 소송에서 같은 법원은 "SK컴즈가 해킹 사고 당시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가져간 해커가 중국 아이피(IP)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