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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현 간호조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3단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제4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는 그대로 '간호사' 지위를 갖게 된다.
간호사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인력은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분류된다.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 의원급에서는 독립적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하게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한다.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간호교육기관의 교육을 마친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실무간호인력'의 지위를 갖게 된다.
간호사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고 다만 의원급에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의 간호보조·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및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 또는 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업부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그러나 관련단체간 이견이 커 이렇다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다 이번 개편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돼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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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해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간호인력의 역할,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약 12만명씩으로 4년제 간호대학이 전국에 약 100개가 있다.
3년제 대학은 4년제로 전환을 추진 중으로 약 90개중 30개가 4년제로 전환됐다. 전국의 간호학원은 약 480개가 있다.
한편 이번 제4차 직능위에서는 의료계, 한의계, 제약계 등이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동아제약·녹십자 등 제약사 관계자들의 개발·허가 과정을 청취했다.
또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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