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자료는 불법, 수사 증거로 활용 안돼"

"해킹자료는 불법, 수사 증거로 활용 안돼"

이슈팀 조성진 기자
2013.04.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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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웅 변호사 인터뷰

▲출처 : 한웅 변호사 블로그
▲출처 : 한웅 변호사 블로그

해킹된 '우리민족끼리' 회원들의 명단에 국내 인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 사정당국이 5일 내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한웅 변호사가 해킹된 명단을 수사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한 변호사는 "'우리민족끼리'가 이적사이트로 구분돼 국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만큼, 여기에 가입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독수독과 금지원칙'과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을 고려할 때 어나니머스가 불법적으로 해킹한 회원 명단은 수사의 증거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독수독과'란 독이든 나무에도 독이든 열매가 난다는 뜻으로, '독수독과 금지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독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이다.

'위법수집 증거 배제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한웅 변호사는 2011년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이다.

한웅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적사이트 회원 중 우리 국민이 있다는 정황을 인지했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찾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불법적인 증거로 수사에 착수한다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말 '종북'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호기심으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킹당한 신상정보로 타인이 의해 가입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마치 공개된 명단의 사람들을 죄인처럼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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