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고히 보장, 강화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등에 의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연구기관을 통제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 역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누구든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벌칙규정’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