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논란 '일베' 사이트 관리자 피소

국정원 댓글 논란 '일베' 사이트 관리자 피소

김정주 기자
2013.06.19 18:59

우익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의 관리자들이 사이트를 불법 복제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일베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민모씨(20)는 19일 일베 관리자 이모씨 등 2명을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민씨는 16살이던 2009년 7월 '일베저장소'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했다. 다른 사이트의 인기 글을 한 곳에 모아놓는 콘셉트로 제작된 이 사이트는 이듬해 3월 1만5000명가량의 방문자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사이트 이용자수가 급증하자 민씨는 2010년 4월 서버증설과 메뉴개편을 위해 사이트의 메인화면을 임시화면으로 대체하는 개편작업을 시작했다.

민씨는 개편을 시작한지 2주 후 이씨 등이 원본사이트의 메뉴구성과 콘셉트를 그대로 차용한 복제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당시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이씨 등의 위법행위로 너무나도 큰 시련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척한 시장에 무단편승해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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