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에 유리한 국제중재판정 인정 안 돼"

법원 "론스타에 유리한 국제중재판정 인정 안 돼"

신익환 기자
2013.08.16 18:25

론스타 펀드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내린 판정을 집행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16일 론스타 펀드가 "미화 3369만달러와 한화 21억원을 지급하라"며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KRN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론스타와 KRNC는 국내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 LSF-KDIC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LSF-KDIC 투자회사는 2000년부터 부산화물터미널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은 실패했다. 론스타는 이에 시행사 등이 진 손실을 모두 합작법인에 몰아넣은 뒤 KRNC에 손실 분담을 요구했다.

비용정산 합의에 계속 어려움을 겪자 양측은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다. 국제중재재판소는 2011년 론스타측에 유리한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 중재판정을 근거로 론스타는 KRNC에 중재판정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계열사 빚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법을 위반했다"며 "론스타가 유리한 국제중재 판정을 받아냈더라도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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