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12세학생과 성관계 29세男, 처벌받나?

"사랑해서···" 12세학생과 성관계 29세男, 처벌받나?

이슈팀 김민우 기자
2013.11.01 15:02
1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29세 남성이 12세 여아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만약 아이가 임신을 하게되면 자신이 처벌을 받는지 물었다./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쳐
1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29세 남성이 12세 여아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만약 아이가 임신을 하게되면 자신이 처벌을 받는지 물었다./사진=네이버 지식인 캡쳐

29살 성인 남성이 12살의 여학생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것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의 글이 게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미성년자와 합의 후 관계 범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9살 남자라고 밝힌 게시자는 12살 여아와 1년간 약 100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최근 12살 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입덧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게시자는 "만약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처벌 받나요?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데 몇 번 했든 그런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게시자의 글이 사실일 경우 게시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이버 경찰청 성폭력 대책계 차수영 경장은 "사실이라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며 "현재 관할부서를 배치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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