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도서관책 스캔 합법', 저작권 보호장치는?

'구글, 도서관책 스캔 합법', 저작권 보호장치는?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2013.11.27 10:32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전자도서관 프로젝트 즉 도서관의 책을 모두 스캔하여 검색하여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어 논란이 많다. 즉 미연방 법원은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공정이용은 영국판례법에 의하여 발단이 되어, 1804년 Folsom 판결 등을 거쳐, 마침내 1976년 미국의 개정저작권법에 성문화되었다.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이용권에 충돌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륙법계는 공정이용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영미법계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포괄적개념을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다. 저작물이 가지는 공공성 즉 저작물은 개인의 창작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저작물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한정된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이용 내지 접근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곧 새로운 저작물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미국연방하급심의 판시내용은 일면의 타당성을 가진다. 이는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있다. 즉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서는 저작권자의 재산상 독점권을 일부 제한하여 정보의 원할한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공정이용이라는 보호막을 사용하는 주체 및 그 활동의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의 경우에 미래에 빅브러더스로서 엄청난 독점적인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통제의 문제이다. 공정이용명분하의 저작권 제한의 경우 공정이용의 지속에 대한 합리적인 담보책이 필요하다. 즉 공정이용에 대한 유지조건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상도 필요하다. 즉 무료검색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장래이익에 대한 일정비율금액은 저작권자에게 보상되어야 한다. 즉 노래방기계에서 곡이 나올떄 마다 계산하여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듯이 검색에 따른 정보이용료와 연동하여 저작권자에게 이를 보상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공정이용이라는 미명하에저작권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문제는 제한적인 성격의 미 연방법원의 판결보다는 입법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이용범위에 대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는 법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정이용의 경우에도 필요시 저작권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속적인 공정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정이용의 허용범위는 각 국가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국가의 정치나 경제논리에 의한 획일적인 해결은 문화 등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구글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이라는 현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적정보호와 관련산업의 발전도모라는 저작권의 기본이념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를 감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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