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인수해 140억 횡령...서민 4만명 피해(종합)

상조회사 인수해 140억 횡령...서민 4만명 피해(종합)

뉴스1 제공
2013.12.12 15:10

검찰, 그린우리상조 적립금 횡령한 전 대표 등 5명 기소

= 사채를 동원한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조회사를 인수한 후 백억원 이상의 상조비용 적립금을 횡령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소위 '찍기성'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회사를 인수한 후 인수자금 상환, 사업자금 조달 등 목적으로 서민상조비용 적립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모씨(51),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조회사 인수자금 중 65억원을 '초단기 찍기자금'으로 빌려준 뒤 횡령액으로 상환받은 사채업자 김모씨(53)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달아난 전 이사 등 2명은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마트산업개발 전·현 대표인 최씨와 송모씨(42·구속)는 그린우리상조가 보유한 현금을 횡령하기 위해 사채를 동원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상조회사의 경우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업법 규제만 받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매월 가입자들의 회비가 들어와 현금은 풍부한데 비해 가입자가 사망해야 서비스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 130억원을 김씨 등 사채업자에게서 빌렸다.

이들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양도인인 그린손해보험 측에 지급한 후 그린우리상조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 한푼 없이 상조회사를 인수했다.

이들은 회사 인수 4일만에 상조 적립금 65억원을 자금대여 형식으로 빼돌려 사채업자들에게 갚았다. 남은 빚 중 7억원은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려 갚았지만 나머지 58억원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이후에도 스마트산업개발이 주도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51억5000만원, 나이트클럽 투자를 위해 24억여원 등을 횡령했다.

사채업자 김씨는 최씨에게 "아파트 시행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등 그린우리상조 무자본 M&A를 기획하고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씨에게 65억원을 빌려주고 이틀 만에 이자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무분별한 횡령으로 회사 재무상황이 열악해지자 인수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13억원만 받고 되팔았다. 건실한 상조회사가 범행 2개월 만에 140억원의 자산을 털리고 헐값에 팔려나간 것이다.

이들의 범죄로 그린우리상조에 상조회비를 납입한 4만여명의 회원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고객 중 500여명은 그린우리상조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횡령으로 인해 법정선수금보전비율(지난해 3월 기준 30%)을 채우지 못한 만큼 추후 비슷한 분쟁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그린우리상조는 지난해 3월 기준 가입고객 5만6000여명으로 상조업계 8위이고 현금성 자산 320억원을 보유했다.

2011년 6월 그린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가 우리상조개발을 인수한 후 지난해 2월 스마트산업개발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조비용에 부담을 가진 대다수 서민들로 구성된 상조소비자의 부금을 상조사업자가 착복한 전형적인 민생침해사범"이라며 "상조경영자의 독단적 자금운용으로 인한 상조회사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업은 서비스 제공 전 소비자가 대금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상조업자의 독단적 자금운용을 견제하고 서민상조비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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