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2천만원" 연예인 성매매 사건의 전말(종합)

"하룻밤 2천만원" 연예인 성매매 사건의 전말(종합)

최우영 기자, 안산(경기)=김민우
2013.12.19 16:59

檢, 12명 불구속 기소… 조혜련·김사랑 등 루머 연예인들 무관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악성 루머에 시달렸던 대부분의 유명 여성 연예인들은 억울함에서 벗어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19일 오후 안산지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연예인 A씨 등 9명과 사업가 B씨 등 2명,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연예계 현직 스타일리스트 C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2명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B씨 등 연예인 9명과 1차례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오간 한 연예인의 경우 3차례에 대한 조건이 5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사설 정보지에서 성매매 알선책으로 지목된 조혜련, 신사동 호랭이와 성매매 연예인으로 거론된 김사랑, 권민중, 윤은혜, 고호경, 신지, 솔비, 이다해 등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12명 외에도 8명의 연예인과 성매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사설 정보지에 이름이 오른 일부 연예인은 소환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임했다"며 "계좌추적과 진술 확보 등 다양한 수법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 대부분 드라마나 방송에 출연한 경력을 지녔지만 현직 연예인이라고 칭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다"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떠도는 루머로 인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신속히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성매매 사업가와 연예인들 사이 '계약서'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또 성매매 알선책이 챙긴 금액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8일 오후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향후 SNS를 통한 성매매 연예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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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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