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성매매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연예인들 대부분에 대해 검찰이 사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유독 S양에 대해서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연예인 등 12명을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며 일부 온라인 루머에서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김사랑, 권민중, 윤은혜, 고호경, 신지, 솔비, 조혜련, 이다해, 신사동 호랭이 등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성매매 브로커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현직 스타일리스트였으며 성매수남 2명은 사업가였다. 이들은 성매매 연예인과 중국과 서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이에 오간 금액은 연예인 1명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범 수사 중 관련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조사받은 연예인 등 8명은 무혐의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이 중 남성은 2명이었다. '사설 정보지'(찌라시)를 통해 나돈 연예인 성매매 명단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소환된 뒤 무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남성으로 지난 8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 당한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3년 전 케이블TV에 한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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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 관계자는 루머에 휩싸인 S양의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