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은닉 의혹" 청우개발 포함…조세채무는 3년간 변제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8)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결국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홍은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5.74%, 회생채권자 73.06%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 이씨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이씨의 개인 사업체인 청우개발도 포함됐다. 청우개발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워진 회사라는 의혹을 받는 회사다.
이날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씨는 조세채무 전체를 앞으로 3년에 나눠 모두 갚게 된다.
또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를 올해 전액 현금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70%를 면제받고 30%는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갚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이씨의 자산을 동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60억원의 행방을 파악하던 중 이씨 등 2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또 이씨가 보유했던 한남동 땅과 이씨의 금융계좌를 같은달 압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205억원 중 총 955억원(43%)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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