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불복…항소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불복…항소할 것"

김정주 기자, 황재하
2014.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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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전교조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곧바로 항소할 것이며 2심 재판부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행정권력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규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다. 노조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전교조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이나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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