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도, 피해자가 아동이면 고지명령은 아청법 따라야"
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10년간 공개정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폭법 특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아청법에 의해 해야 하고, 개정된 아청법 부칙 조항에 따라 2011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성폭법을 근거로 해서 2010년 유죄 범행부분까지 포함해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인 A씨는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성폭행,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양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6명에 대한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법 위반죄에 따라 10년간 공개정보·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2심은 "4건의 공소사실이 객관적 정황과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교직원들의 장애 학생 성폭행사건에 이은 '천안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