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직도 112 허위신고?

[기고] 아직도 112 허위신고?

손휘택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장
2014.09.05 07:45

단1초, 신고자에겐 절박한 순간입니다.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에는 자살기도, 가정폭력, 성추행, 응급구조요청 등 경찰의 손길을 요구하는 112신고 전화가 하루에 400~500여건이 접수돼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영등포역에 폭발물(다이나마이트)을 설치·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순찰차 6대, 112타격대 10명 등 경찰관포함 총200여명이 출동하여 1시간20분간 신고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엔 허위신고로 판명이 나 신고자는 검거되어 구속되었지만, 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인력과 시간 낭비 등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를 보면, ‘13년 11월부터 ’14년 7월까지 총 341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257건을 처벌 하였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아닌 무서운 범죄입니다. 나의 허위신고는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며,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내 가족, 친구, 내 자신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112신고 의식은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단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닌 한번의 112허위신고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반듯이 근절돼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나 응급상황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단 1초라도 빠른 경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112’가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안전지킴이라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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