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형량 무겁지 않다" 이사장 항소 기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63)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이 학교법인의 재산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딸이 건물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믿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딸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았고, 관리인으로 임명된 후에도 용역 업체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물 관리를 도맡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줄 알면서도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횡령 기간이 8년을 넘고, 금액도 3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급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없다.
검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등재,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김 이사장을 지난 3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벌금 2000만원)보다 중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63)의 누나인 김 이사장은 고 김용주 전방그룹 창업주의 외동딸로,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의 주주다. 용문학원은 서울 성북구 용문중학교와 용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