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특정 대선후보 당선·낙선 의도 있었다"(2보)

속보 법원 "원세훈, 특정 대선후보 당선·낙선 의도 있었다"(2보)

황재하 기자
2015.02.09 15:3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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