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상보)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상보)

황재하 기자
2015.03.31 18:55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소장 박헌철)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지정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 재판부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명확히 부적합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에 회부할지 한번 더 심리하기 위해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거치려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과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 한국기자협회(대표자 박종률)가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협은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을 포함시킨 항목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제5조가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이후 지난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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