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어린이집 운영자 개인정보 '정보소통광장'에 수일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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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행정소송을 벌여온 시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뉴스1의 취재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게시글을 부랴부랴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수일 동안 시민의 개인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있었다.
지난 12일 각종 행정정보와 결재문서가 공개되는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여성가족정책실이 작성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게시됐다.
이 문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마루(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2012~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관 소송 현황을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의 소송 현황 자료를 박 의원에게 제출했다. 문제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올라온 첨부 파일이었다.
서울시는 박 의원에게 요구 자료를 보내고 이날 별도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결재문서를 포함한 첨부파일 4개를 올리면서 PDF로 작성된 판결문 2개를 함께 첨부했다.

판결문 중 하나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정모(39·여)씨가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반환 등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문이었다.
통상 법원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집주소와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문을 공개할 때 익명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정씨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판결문에는 정씨의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동호수가 적힌 집주소도 나와 있었다.
문서 내용과 첨부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공개문서'로 지정된 것들이다.
올 상반기 기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는 하루 평균 8000명의 누리꾼이 방문하고 있다. 이번처럼 정보소통광장에 시민의 개인정보가 섞인 문서가 공개된다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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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판결문을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비공개'로 전환해 놓은 상태지만 피해자가 정식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등록번호처리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출 피해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강남 개포1단지 재건축조합 총회가 열린 양재 L타워 일용직 등 150여명과 자가격리자 99명의 개인정보를 잇따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첨부파일이 정보소통광장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해당 글은 개인정보가 노출 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전환 조치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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