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기름유출사고 기탁금 2900억 '사랑의열매' 기탁 추진

[단독]태안기름유출사고 기탁금 2900억 '사랑의열매' 기탁 추진

이미영,세종=김민우 기자
2015.12.07 18:40

2900억 기탁금 관리주체 못찾아 약 2년 통장에 낮잠…해수부 법정기부금단체 선정 임박

해양수산부가삼성중공업(32,350원 ▼650 -1.97%)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피해지역을 위해 내놓은 출연금 2900억원을 국내 모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로 기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출연금을 수탁하기로 결정하면 수탁 주체와 배분 방식을 놓고 2년째 벌이던 논란이 끝날 전망이다.

7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중공업이 2013년 11월 국회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유류사고특위)의 중재로 수협은행에 예탁한 2900억원을 '사랑의 열매'에 넘겨 관리하는 방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중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로부터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2900억원의 배분방법, 사용처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뒤 수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피해민단체(충남연합회와 서해안연합회), 삼성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2900억의 배분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민 단체별로 배분할 금액이 결정돼야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민은 태안, 보령 등 11개 시군에 퍼져있는데 이들은 피해민 단체는 크게 충남연합회와 서해안연합회로 나뉘어져 있다.

중재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양 연합회로부터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재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단 한차례의 중재로 마무리된다. 중재원의 중재과정에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2900억원의 출연금은 삼성중공업이 2007년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 지역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기금 수탁 주체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 1년 8개월째 수협에 묶여있다. 주체별, 지역별 요구 조건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그동안 2013년 11월에 잠정 합의한 협약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에 돈을 수탁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법정기부로 예탁금이 들어가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민단체는 2개의 피해민연합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민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출연금의 용도가 제한적인 것도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다.

지역발전출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피해보상금과 달리 해당 피해지역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돈을 개인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국제유류오염기구로부터 받은 돈은 환급해야한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이면서 법정기부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옮기자는 대안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옮겨질 경우, 제대로 된 정부의 감시나 투명한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지역에 기금이 전달된 이후 관리나 분배 과정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랑의 열매는 모금기관으로 특정 지역의 피해보상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모금의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수부의 이와 같은 중재 방안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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