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은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인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그 독립세 전환의 취지와 경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 9월 26일 확정 발표된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라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 부가세 과세방식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세 세율이 인하되거나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보고서에서 2008년 이후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인하에 의해 지방소득세의 세수가 5년 간 6조 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이 9.5조 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지방소득세도 사실상 9500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앙의 세율인하 및 감면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변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운영을 분리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서로 다를 경우 기업이 세금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 산정을 이중으로 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은 지방세관계법과 조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독립세 전환을 실시한 것이다.
독립세 전환은 단순히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것 뿐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게 돼 전국적으로 매년 95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이전(移轉)재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벌어 쓰도록 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병행해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의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지난해엔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해 전자신고율이 98.5%에 달했다. 금년에는 신고서류도 간소화 했으며, 같은 특·광역시 내에서는 여러 자치구에 사업장을 보유하는 기업도 각 자치구에 신고할 필요없이 본점이 소재한 자치구에 합산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담 콜센터 직원도 50% 증원해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납세자들이 직접 확인·점검을 할 수 있는 ‘내세금 국민감시단’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전반의 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지방재정 365’ 서비스를 5월 1일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지방재정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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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방재정개혁도 주민과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다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기업들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그 소중한 재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