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때는 대한민국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이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세대가 있다. 이제 노인(老人)이라 불리우는 우리 선배 세대들이다.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진하다. 실제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전체인구 중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급증하고 있는 노인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처벌된 전체 범죄자 중 8.9%가 61세 이상이었는데, 이는 2005년 3.9%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노인 인구가 7%에서 13%로 늘어났던 점을 감안해도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6' 자료를 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61세 이상 범죄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9.1%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범죄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경제적 빈곤, 심리적 불안과 위축, 사회적인 고립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노후대책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현재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서 외면 받고 정부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폐지를 주워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등 극빈층의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상실한 데에 따른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증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노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면해준다는 등의 단편적인 해결책보다는, 노인층이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찰에서는 이미 퇴직 경찰관과 노인회 회원 등 75세 이하 어르신으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며 이들로 하여금 통학로 주변 등의 아동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노인을 젊은 세대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이 사회적 프로그램에 참여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면 어떨까. 노인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자괴감을 줄여 보다 근본적으로 노인범죄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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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앞으로도 이 사회의 미래임을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