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외식업계, 김영란법 시행령에 "타격 불가피"

골프장·외식업계, 김영란법 시행령에 "타격 불가피"

한보경 기자, 김주현 기자
2016.05.09 17:02
골프장.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제공=뉴시스
골프장.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사진제공=뉴시스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에도 위기감이 엄습했다. '고가'의 식사·골프 접대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골프장과 한정식당 등 외식업계에서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임정재씨는"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타격"이라고 토로했다. 임씨는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이면 먹지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횟집이나 고기전문점, 한정식집은 아예 못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엔 돼지갈비도 한 번 먹으러 가면 1인당 3만원이 넘는다. 보통 1.5인분은 먹는데, 그러면 가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말"이라며 "순댓국, 국밥만 먹으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도 '3만원 가격 제한은 너무 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이 당혹스럽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발표 전 외식업계 등을 상대로 지역별 공청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골프업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소수 정예로 운영하는 고가 골프장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김영란법에서는 골프접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골프 장소로 이용되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많게는 5억~6억원까지 갔던 골프접대용 고가 회원권 가격이 급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말에도 빈 시간이 늘면서 회원제·퍼블릭 골프장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게 서 소장의 설명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골프업계 전반에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서 소장은 "그간 골프장은 고가의 접대, 부당거래 등의 이미지로 인해 국민적 인식이 나빴다"며 "앞으로 '내 돈 내고 골프'가 일반화되고 회원권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완화돼 골프의 대중적 저변이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식사대접 허용 금액 3만원 이내 △선물 비용 5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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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사회부 김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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