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꼬박꼬박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 [TheTax]

'생활비' 꼬박꼬박 적었는데…아빠가 매달 보낸 100만원에 증여세, 왜? [TheTax]

세종=오세중 기자
2026.07.05 08: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챗Gpt.
이미지=챗Gpt.

#A씨는 아빠로부터 매월 생활비로 100만원을 받는다.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A씨가 물가 등에 부담을 느껴 여유 있는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다. A씨의 아빠는 매월 100만원 송금을 할 때 통장 계좌에 '생활비'로 적어서 송금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둬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아빠가 A씨에게 보낸 생활비가 증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무엇이 문제일까.

A씨는 생활비로 받았기에 증여로 보지 않았다. 당연히 매월 받은 생활비는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다. 생활비는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이라는 전제조건에만 부합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A씨의 부모가 매달 주는 100만원도 생활비로 규정한 만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용돈' 같은 성격의 금액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A씨가 직장인이라는 점이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송금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A씨 역시 직장인이기 때문에 매달 받은 생활비가 증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비라는 메모형식으로 남은 계좌의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 여부가 증여세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당장 계좌에 부모가 보내주는 돈에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적는다고 해도 그 돈을 받는 자녀가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경우 증여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식비 등과 같은 생활비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고 저축이나 투자로 사용됐기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세중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