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수사 '개인→메트로' 과실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수사 '개인→메트로' 과실로

김민중 기자
2016.05.31 10:04

구의역·강남역 희생자 "작업중 통화 안 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잠실 방향 플랫폼에서 점검보수작업 중이던 은성PDS 직원 김모씨(19)가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28일 오후 6시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잠실 방향 플랫폼에서 점검보수작업 중이던 은성PDS 직원 김모씨(19)가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고의 수사가 개인 과실이 아닌 서울메트로 등 사용자 과실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유진메트로컴 소속 조모씨(29)가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만 해도 "작업자에게도 책임소지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조씨의 과실로 수사를 매듭지을 듯했지만, 이번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8일 구의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업무를 외주화 한 사용자 과실"이라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 강남역과 구의역 사고 모두 작업자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구의역의 경우 사실무근"이라며 "희생자는 작업 전 플랫폼에서 통화를 수분 하긴 했지만, 작업 시에는 통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강남역 사고 희생자에 대해선 "사고 당시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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