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헌재 "'몰카 연구관' 사표처리 후 징계 고려 안해"

[법사위 국감]헌재 "'몰카 연구관' 사표처리 후 징계 고려 안해"

배소진 기자, 김종훈 기자
입력 2016.10.12 15:2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6.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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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6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6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연구관이 사표를 내고 물러난 이후 후속 징계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요즘 사법비리, 법조계의 일탈행위가 많다"며 "해당 연구관은 변호사 출신 연구관이었는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할 수 없나"라고 물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결론적으로는 손을 떠난 사건이라 그 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김 사무처장은 "변협의 규정을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연구관 조모씨(41)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별도의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처리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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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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