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헬퍼' LoL악성 프로그램 판매자 무더기 검거

'롤헬퍼' LoL악성 프로그램 판매자 무더기 검거

윤준호 기자
2016.10.19 06:00

월 6만원 받고 해외 사이트서 대리결제, 6300여명에 팔아 3억50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악성 프로그램 '롤헬퍼' 실행 전 게임 화면(왼쪽), 실행 후 게임 화면.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악성 프로그램 '롤헬퍼' 실행 전 게임 화면(왼쪽), 실행 후 게임 화면.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유명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롤·LoL) 이용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22·여) 등 롤 악성 프로그램 판매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이른바 '롤헬퍼'라 불리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자 6300여명에게 판매해 정상적인 게임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롤헬퍼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이용자들은 상대방 공격을 자동으로 피하고 기술 사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롤 제작사 '라이엇게임즈'로부터 지난해 수사 의뢰받아 유포자 검거에 나섰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해외에서 제작한 롤헬퍼를 대리결제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구매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월 6만원을 내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1만8000원에 사들여 되파는 식이었다. 계정당 4만2000원씩 박씨 등이 벌어들인 돈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1명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1억2000만원을 벌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엄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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