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이동권 제한 146건, 상위법령 위반 608건 등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휴양림에 들어가려다 관리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 안내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들어 항변했지만, 관리인은 '휴양림 운영조례'에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754건을 발굴해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동물 동반을 일체금지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지난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84곳에서만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법령 일제정비에 착수해 간질, 나병, 불구자 등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정비했지만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정신지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 96건에 대해서도 일선 지자체에 적절한 대체용어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개정됐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처리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 454건에 대해서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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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사례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속 불편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