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세월호 인양 후속대책이란 게…유가족 '동향' 채증

[단독] 경찰 세월호 인양 후속대책이란 게…유가족 '동향' 채증

뉴스1 제공
2017.04.19 11:45

유가족·관련 단체 시위 때 '비노출' 채증 계획 마련
경찰 "채증인원 보호하기 위해 비노출 지시"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일 오전 목포신항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경찰들이 신항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7.4.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일 오전 목포신항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경찰들이 신항내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7.4.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찰이 세월호 인양 후속대책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할 경우 '몰래' 채증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스1이 입수한 경찰 내부 공문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3월 말 '세월호 선체 인양 후속조치 관련 대책'을 세우면서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팽목항 등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관련 단체가 '불법시위'를 할 경우에 대비해 '채증·조사조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 문서에서 경찰은 채증요원에게 '범죄 사실이 특정될 수 있도록 동영상·사진 등을 상세히 채증할 것'을 강조하면서 채증과정에서 '비노출'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이 범죄행위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채증을 진행해온 관행은 그동안 계속해 비판을 받아왔다.

목포경찰서가 작성한 '세월호 선체 인양 후속조치 관련 채증·조사조운영 계획' 문서 중 일부© News1
목포경찰서가 작성한 '세월호 선체 인양 후속조치 관련 채증·조사조운영 계획' 문서 중 일부© News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채증은 수사목적이라는 게 있을 때, 범죄혐의가 명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몰래 채증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은 범죄가 예상되기에 채증을 한다고 하는데 예상을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은 자신들이 미리 판단해 경찰권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혹시 집회가 과격하게 이뤄질 경우 채증을 하는 인원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노출된 채증 인원도 있었고, 집회 과정을 몰래 촬영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노출' 채증이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비노출'이라고 하지만 (목포 신항의 경우) 탁트인 공간이라 몰래 찍을 수도 없다"며 "요즘에는 그렇게 채증하려고 해도 다들 (찍히는 사람들이) 채증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채증이 실현됐는지에 대해 "범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유가족을 채증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혹시 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법 행위가 없을 경우 그 자리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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