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내용 공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의무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 내용 공개

뉴스1 제공
2018.02.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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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시설 사업 위탁 시 노인 채용 업체 우선 선정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일수 따른 과징금 5000만원→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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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가 상향된다.

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이 청소·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일정 수준 채용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감염병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건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산후조리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100만원이 상한액이었다.

개정안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처분내용 등을 지자체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근거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등 내용도 담겼다.

노인학대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Δ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Δ지역보건의료기관장 및 종사자 Δ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에게만 신고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의 소관 시설이 청소·주차관리 등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일수에 따른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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