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사 차원 조직적인 개입은 없다고 판단…대한항공 "혐의 확정시 징계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퇴진 집회'를 주도한 승무원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대한항공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한진그룹의 조직적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개인 일탈로 결론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부산지점 소속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익명 참가자 1000여명이 모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객실승무원 유은정 대한항공 부사무장과 직원 박모씨 등 3명의 인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5차례 조 회장 일가의 퇴진집회를 주도했다. A씨는 대화방에 올린 사진에는 유 부사무장과 박씨의 실명과 생년월일, 사번, 부서, 인사 발령종류, 발령일자, 발령 내용 등 상세한 인사기록이 담겼다. 피해자인 정모씨 역시 대화방에 실명이 공개됐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사건 직후 사측의 조직적인 부당 노동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노조 측 관계자는 "유 부사무장은 대한항공직원연대 부지부장을 맡았고 남은 2명도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첫 공동집회를 열기 4일 전 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사진을 찍어 친구와 공유하려고 했는데 방을 잘못 선택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가 근무하는 부산지점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노무 담당 관계자들을 소환했지만 회사의 개입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정보유출을 지시하는 등 A씨의 범죄에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며 "개인의 호기심으로 일탈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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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노무 담당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회사와 무관한 일로 결론났다"며 "해당 직원은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때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