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공공단체등 겸직, 의원가족과 수의계약 등 부조리 심각"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84%인 204곳의 지방의원들이 여전히 공공단체나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별 이행현황 점검결과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는데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2개 기관이 과제이행을 완료했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충북 옥천군 등 37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181개, 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하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지방의회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연 1회 이상 겸직현황을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기관조차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했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 기관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리거래도 발생했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지방의원이
임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곳도 소수였다. 11개(4.5%) 기관만이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사업비·운영비 지원기관에 겸직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198개, 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실제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공공단체 관리인에 해당)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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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