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했지만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빨간줄'도 그어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집행유예'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벌금, 징역 등)을 선고했지만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루어주는 제도다.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대신 그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해 판사가 정한 기간 동안 지켜본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두었던 형까지 가중 처벌돼 같이 복역해야 한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도 남는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경력 자료에 기재돼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진다. 수사기관 등에서 조회하면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 다만 7년 동안만 전과기록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에 평생 보관된다.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일반 신원조사나 취업 등에 불리하지 않다.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등이다.

앞서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 조처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춰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이로써 박유천은 약 2달 만에 석방돼 구치소를 나왔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월 6개월과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하고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유천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준 분들께 죄송하고 안에 있으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