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공항서 2만 7000여 장 마스크 반출하려던 홍콩 남성 풀려나…"불법 아니어서 제재 못해"

마스크 2만 7000여 개를 홍콩으로 반출하려던 홍콩 국적의 남성이 매점매석 혐의가 없어 풀려났다.
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11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의 여객터미널에서 '한 남성이 많은 양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콩 국적의 A씨(36)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가 가지고 가려던 마스크는 2만 7000여 개로, A씨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 상자를 택배 상자로 옮겨담는 이른바 '박스갈이'를 하려다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스크를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A씨가 '마스크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5일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2만 7000여개의 마스크는 현재 인천공항 유실물 센터에 보관돼 있는 상태다.
A씨가 마스크를 반출하려던 2월 5일은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첫날이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보건 제품을 매점매석하려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A씨와 같은 사람이 대량의 마스크를 반출하려 하더라도 마스크 생산자나 판매자가 아니면 뾰족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했던 모든 서류를 식약처에 통보했지만, 식약처에서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A씨가 2만 7000여개의 마스크를 찾아가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