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길어지자…법무부 "소년원 면회 재개"

[단독]'코로나19' 길어지자…법무부 "소년원 면회 재개"

오문영 기자
2020.02.14 05: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해 서류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긴급 관계기관회의에 참석해 서류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 전면 중단됐던 소년원 면회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차단시설 없는 개방 공간에서 이뤄지던 면회 시설 대신 폐쇄형 면회시설을 임시로 만들어 소년원 면회를 13일 만에 재개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난 10일 전국 11곳 소년수용시설(소년원 10곳·소년분류심사원 1곳)에 임시로 폐쇄형 면회시설을 설치해 면회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모든 소년원 면회를 잠정 중단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특별접견(장소변경접견)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와 함께 이뤄졌다. 소년원은 차단시설 없이 전부 개방적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면회 역시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면회 중단 사실은 보호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통보됐다. 면회가 중단된 동안에는 화상접견이나 전화통화 문의가 폭증했다고 한다.

사태가 길어지자 법무부는 면회를 계속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란 판단 하에 소년원에 폐쇄형 면회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신설된 면회시설에선 유리벽을 통해 방음차단까지 된 상태에서 인터폰를 통해 대화가 이뤄진다.

소년원의 문화체험·스포츠체험 등 야외활동도 지난달 28일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바깥에서 출근하는 선생님 등은 소년원 입구에서 문진표 작성 후 입장이 가능하다. 수업은 선생님과 원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된다.

새로 들어오는 원생들은 신입반에 7일 이상 격리 수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입생들은 신종 코로나19의 잠복기인 14일 정도 따로 분리돼 생활한다"며 "매일 발열체크를 통해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소년원 7곳(광주·대전·안양·전주·제주·청주·춘천소년원)에 추가로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했다. 서울·부산·대구소년원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 4곳엔 이미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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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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