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5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 4월29일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 머물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들의 PICK! 생방송 중 식은땀 '급똥설' 김주하 "급똥 아닌 급체" '베드신 도전' 43세 오정연 "정자 기증 합법화돼야" 박세리 새집 공개…"이게 집이야?" 박서진, 추석 앞두고 父 쓰러져 병원행 "토하고 어지럽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