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주문 안하면 벌금 500원"...전주 이자카야 '논란'

"일본어로 주문 안하면 벌금 500원"...전주 이자카야 '논란'

김소영 기자
2021.04.30 09:2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주의 한 이자카야에서 주문을 '일본어'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라는 규칙을 시행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가게 사장이 "벌금을 받은 적 없다"며 해명했다.

3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이한 일본식 선술집'이란 제목의 글에 첨부된 전주의 한 이자카야의 '주문 규칙 안내문'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해당 이자카야 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일본 현지와 똑같은 이자카야를 체험하실 수 있다"며 "주문은 꼭 일본어로 해달라. 주문 시 한국어를 사용하면 벌금 500원이다. 벌금은 불우한 아동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씨는 "테이블 위의 기본 회화를 활용하라"며 일본어로 된 인사말, 개수, 메뉴 이름 등을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해당 이자카야는 지난 2019년부터 이와 같은 규칙을 적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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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여론이 일자 사장 A씨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일본어 주문 규칙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요즘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오해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어로 주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뜻이지, 한국어로 주문했다고 벌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직접 일본어를 가르쳐주기도 했다"며 "가게에 오시면 일본식 인테리어와 일본 음식을 즐기실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더 즐길 수 있는 경험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본어 주문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실화냐?", "한국에서 왜 일본어를 사용하냐", "한국에선 한국말이 규칙",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일본어를 쓰라는 것이 불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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