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단양군 적성면 북단양IC 부근 영주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 적재함에 개를 매단 채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의 제지로 멈춰섰다. A씨의 차량에 매달린 개는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적재함에 목줄을 묶어 놨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개가 뛰어내린 것 같다.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개가 약 1㎞정도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고의성 여부와 동물 학대 전력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