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김용호 사진에 실탄으로 탕탕!…가세연, 이근 고소

강용석·김용호 사진에 실탄으로 탕탕!…가세연, 이근 고소

유동주 기자
2022.02.11 05:00

'가짜 사나이' 이근 전 대위, 미국 사격장서 가세연 출연진 사진 붙인 표적에 실탄 사격한 영상 유튜브 게시…가세연 측 10일 경찰에 고소장 접수

사진=가세연 캡쳐
사진=가세연 캡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전 대위가 지난 8일 가세연 출연진들의 사진을 붙인 표적에 실탄 사격을 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을 문제삼았다.

10일 저녁 가세연은 이 전 대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통해 가세연 측은 "이근은 유튜브 채널에 '인간쓰레기들 잘 가라, 가세연 등'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고소인들을 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실탄'이 장전된 총을 사용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세연은 이 전 대위가 실제 총기로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표적을 사격하고 칼을 꽂았기 때문에 일반 협박죄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가세연, ROKSEAL 캡쳐
사진=가세연, ROKSEAL 캡쳐

이 전 대위는 해당 동영상에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소장, 김세의 대표 그리고 김용호 전 기자의 사진을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사격장 표적에 붙인 뒤 실탄 사격을 하고 칼로 찌르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줬다. 이 전 대위 측은 논란이 커지자 10일 현재, 해당 영상을 이미 삭제한 상태다.

앞서 가세연 측이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양측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해외 체류로 법원 재판 절차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유죄가 선고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 전 대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모욕죄의 경우엔 영상 속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이 전 대위가 '총들고 죽이러 가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총을 사실상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상황이라 협박죄 적용은 쉽지 않다"며 "가세연 출연진이 실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협박으로 고소할 순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영상에서 욕설을 했으니 모욕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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