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세 청소년이 재판부의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을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남양주시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과 B양 등 4명은 한 빌라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B양이 취하자 인근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범죄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말하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만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A군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대신 형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소년부 재판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를 갓 넘긴 만 14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등 형사처벌을 통해 낙인효과를 찍기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